폐교임대와 사용에 관련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듯하여 적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일도 못 하고 그래서~♬
폐교를 임대해 사용할 때는
사용방법과 계획을 사전에 조율합니다.
그 계획이 인가가 떨어져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죠.
이건 지역 교육청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와야만 하죠.
제가 사용 중인 폐교를 기준으로 하면,
임대 후에도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미리 교육청의 인가를 받거나
원상복구를 담보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비싸요 / 비닐하우스 짓는데 약 90만 원)
또는 임대 종료 후 그동안의 설치물(불용품)을
기증하는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런 내용 역시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 부지에 포함된 야산을 이용해
장뇌삼 심는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적었고, 인가를 득했습니다.
게다가 교육청에서도 목적에 맞게 사용 중인지 사용실태를 확인합니다.
목적에 맞지 않으면 임대 계약이 파기되죠.
그래서 임대료도 1년 치가 아닌 2년 치를 미리 냅니다.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
“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으니 올해까지만 써.
그리고 내년 임대료는 못 돌려줘. 우리가 또 새 임대자를 찾는 기간이니까.”
란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계획과 인가보다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학교가 있는 마을 주민들이 싫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민들과 잘 지내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학교 내 벌목에 관한 부분은
봄에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리니 없애 달라는
마을 주민분들의 민원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초는 교육청에서도 매년 돈을 써가면서 관리하던 부분이었고요.
꽃과 나무 등은 사용 중인 학교일 때는
교육청과 학교 행정실에서 따로 등록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폐교되면 모든 불용품(컴퓨터, 에어컨, 책상 등등등)을 매각 입찰하고
이후부터는 관리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즉 나무와 꽃도 팔아버리고 팔리지 않으면 모두 말소 처리됩니다.
그러니 폐교되면 사실상 부지와 건물만 등록 관리합니다.
이후에 범용성 높게 사용하도록 임대(또는 매각)하기 위해서요.
그 때문인지 (저도) 수의계약을 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건물의 벽만 부수지 말아 달라는 농담 섞인 부탁을 들었습니다.
최근엔 출판사 및 기타 사업자 등록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해서 건물의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설에서 → 근린시설 / 일반업무시설로)
이런 이유로 첫 임대자는 돈이 많이 들죠.
수리도 해야 하고, 식수도 나오게 해아하고, 전기나 가스 인입,
정화조의 오폐수 정리, 그밖의 관리도 해야하고요.
천정 석면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 혹시나 학교를 임대하시려거든
누군가 한번 임대한 전적이 있던 곳을 임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급하게 필요해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몇몇 분이 궁금해하신 학교 부지에 포함된 임야의 나무 벌목은
교육청의 인가보다는 (비록 소유가 교육청이더라도 / 내 땅이더라도)
산림청의 인허가 부분인데요.
벌목 규모가 일정 이하로 적으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한 벌목은 그것보다 더 적어서
신고 없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모과 과수원을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서
주변에 덩굴과 잡나무들이 자라나서 산처럼 보이는 형태였는데요.
그것들을 베어내는 정도였으니까요.
즉 일정 이상의 벌목은 허가.
일정 이하의 벌목은 신고.
경지정리와 같은 일정 이하 규모의 벌목은 무신고로 가능합니다.
시멘트를 붓거나 건물을 짓는 개발행위는 당연히 인허가 대상입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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