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 오후 5시경에 일을끝내고 집으로 가는길에
아파트 입구바로앞 어린이보호구역 에서 자전거가 나와서
피할수도없이 사고가 바로나버렸습니다.
바로 119와 보험회사를 부르고 파출소가 바로앞이라 경찰들까지 와서
경찰서에가서 사고접수까지 한상태입니다. 근데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적용이라고해서
이런경우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가요..? 사고당시 시속은 30키로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나이는 만13살이 안되는거같아요
경찰서가서 진술서를 작성한후 보험회사에서 영상을보고 법때문에 애매한상황이네요
이렇게 말을하여 왜그러냐고 물어보니 민식이법 떄문에 잘모르겠다
확실한거는 월요일이 되어야지 나온다고하여 자문을 구할려고 보배드림에
글을올립니다. 혹시라도 잘아시는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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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원본 - https://play-tv.kakao.com/channel/9439/cliplink/407662824
원문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5830
이후 3/30일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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