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아니라 실화임...
<사건의 전말>
전주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37살 A씨.
두 해 전, 직장 동료가 부른 술자리에서 한 여성과 합석을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까지 갖게 됐는데,
며칠 뒤, 그 여성과 여성의 사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강제로 관계가 이뤄졌다며 합의금을 요구함.
A씨는 결국 7천만 원을 줬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모두 직장 동료 등이 벌인 계획 범죄인
것으로 드러남.
직장 동료가 A 씨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력업체 직원과 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폭력 조직원을 끌어들인 것.
범행이 탄로 나기 1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A 씨에게
접근했지만, 미수에 그친 적이 있었음.
전주지방법원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A 씨의 직장 동료에게
징역 1년 9월을,
합의금을 가장 많이 챙긴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
범행에 가담한 여성과 폭력 조직원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음.
이들 일당은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장을 제출함.
출처 : 이토랜드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