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주정차위반 앱으로 신고

 


시민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







안전신문고 실행,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 후, 장소를 확인하고(GPS)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예고를 요청


다음달 17일부터 시행


http://cafe.daum.net/3040free/Ij8c/25325?q=%EB%B6%88%EB%B2%95%EC%A3%BC%EC%B0%A8




출처 : 이토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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