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국기를 구조 요청 신호로 보는 것은 단순히 국제 관행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 법률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국기에 관한 법률(United States Flag Code) 제4절 제1장 제8조 a항은 다음과 같다.
The flag should never be displayed with the union down, except as a signal of dire distress in instances of
extreme danger to life or property.
(국기는 어떤 경우에도 상하를 뒤집어 게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생명과 재산에 극단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긴박한 재난 상황을 알리는 신호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출처 : 이토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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